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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및 제거 전문기업 송림입니다!
낙찰 1순위자에 줄세우기, 정부금지 하도급 형성“현행 민간위탁 수행 원점서 재검토해야” 요구도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자들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사업에 지난해까지 1조770억원(국비 5382억원, 지방비 5382억원)의 국민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됐다.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1년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때는 지자체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사업을 수행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환경공단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업무지침을 개정해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 줬다.2019년 환경부는 업무지침(업무 매뉴얼과 통합..
2023년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약간 개정되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8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90호의2서식 및 제90호의3서식의 개정 서식은 202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받은 해당 분기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6개월 이전에 보수교육 주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특례의 적용례)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까지 있는 업체가 공사” 유권해석석면해체·제거업 면허만으로 공사 허용 요구에 우려 높아최근 석면해체 제거 공사와 관련해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만을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석면해체 사업은 지난 2011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다 현재는 지자체와 민간위탁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사업 초기부터 입찰참가자격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 2개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제한을 둬 왔다. 때문에 2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단체에서 석면해체·제거업만을 가지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근 주장하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