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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및 제거 전문기업 송림입니다!
낙찰 1순위자에 줄세우기, 정부금지 하도급 형성“현행 민간위탁 수행 원점서 재검토해야” 요구도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자들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사업에 지난해까지 1조770억원(국비 5382억원, 지방비 5382억원)의 국민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됐다.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1년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때는 지자체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사업을 수행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환경공단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업무지침을 개정해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 줬다.2019년 환경부는 업무지침(업무 매뉴얼과 통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까지 있는 업체가 공사” 유권해석석면해체·제거업 면허만으로 공사 허용 요구에 우려 높아최근 석면해체 제거 공사와 관련해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만을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석면해체 사업은 지난 2011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다 현재는 지자체와 민간위탁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사업 초기부터 입찰참가자격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 2개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제한을 둬 왔다. 때문에 2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단체에서 석면해체·제거업만을 가지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근 주장하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들의..
석면 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표. 환경부 제공.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가 5.6% 인상된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액도 내년 1월1일부터 함께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요양생활수당과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으로 나뉜다. 석면 관련 질병의 종류,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 및 요양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35만2040~146만6830원에서 37만1650~154만8540원으로 오른다.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이가 사망하거나 석면 피해를 인정받기 전 사망하게 된 경우 지급되는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