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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인상 본문
석면 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표. 환경부 제공.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가 5.6% 인상된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액도 내년 1월1일부터 함께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요양생활수당과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으로 나뉜다.
석면 관련 질병의 종류,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 및 요양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35만2040~146만6830원에서 37만1650~154만8540원으로 오른다.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이가 사망하거나 석면 피해를 인정받기 전 사망하게 된 경우 지급되는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엔 292만4290원으로 오른다.
석면 관련 질병에 걸린 이가 피해 인정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올해 692만5000~4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4386만4350원으로 오른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멸 질병 종류, 피해 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15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액의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인상액을 공지해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291400011#csidxd44881621de0605b1730000b80ede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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