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및 제거 전문기업 송림입니다!
정부, “석면해체·제거는 건설공사···해체·제거업 면허만으론 안돼” 본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까지 있는 업체가 공사” 유권해석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만으로 공사 허용 요구에 우려 높아
최근 석면해체 제거 공사와 관련해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만을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석면해체 사업은 지난 2011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다 현재는 지자체와 민간위탁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입찰참가자격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 2개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제한을 둬 왔다. 때문에 2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단체에서 석면해체·제거업만을 가지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근 주장하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등의 해체 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하도록 돼 있는 석면의 해체·제거는 산안법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즉 두 가지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미 사업 초기부터 정부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석면의 해체·제거가 비계를 설치하거나 방호막을 설치하는 등 다른 공사를 수반해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011년에는 “건축물의 일부인 지붕과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에 등록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득한 업체가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보면 “산안법상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은 ‘공사’ 또는 ‘용역’ 등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2011년 사업종류별 산업보험료율’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것을 건설공사의 한 예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보면 “분리 발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산안법에서는 석면의 해체·제거를 명시적으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산안법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면 석면 해체 공사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과정에 포함된 연속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종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해체 공사와 관련해 석면은 건축자재로서 재료상의 분류일 뿐이다”면서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산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과 산안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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